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틱톡 인수 잠시 검토, 지금은 아니야”
틱톡 로고./로이터통신
미국 시장에서 강제 퇴출 위기에 처한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함이다. 법에 따르면 틱톡은 최장 36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하며,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게 된다.
7일 틱톡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7페이지 길이의 소장에서 “법안은 2025년 1월 19일에 틱톡을 강제로 폐쇄할 것이며, 이는 틱톡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1억 7000만 명의 미국인인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금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틱톡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틱톡은 법원에 국가 안보라는 ‘추측적’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이 법안의 집행을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270일 안에 매각하게 하는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이자,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탈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안보 우려에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으로 매각 기한을 90일 연장 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미국 내 각종 앱장터에서 틱톡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 기존 틱톡 이용자들은 기기에 다운로드 받은 틱톡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안 업데이트 등이 누락되며 결국을 사용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향후 틱톡은 미국 사업의 생존 여부를 두고 수개월 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동시에 틱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틱톡은 과거에도 수정헌법 제1조를 이유 삼아 수차례 금지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다.
테크 업계에선 틱톡의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중국 정부까지 나서 ‘매각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미트는 틱톡 인수 가능성을 잠시 검토했었지만, 현재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은 소셜미디어보다 TV에 더 유사하다”며 “미 정부는 이를 매각 시키는 것 보다 (방송 산업처럼) 규제를 하는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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