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 입법에 속도를 내며 바이오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탈(脫) 중국' 공감대가 형성되며,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표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표는 1표에 그쳤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후 제임스 코머 공화당 위원장은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택, MGI 등을 명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 정부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은 이들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원은 곧바로 7월 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에는 1월 25일 발의됐던 법안과 달리 규제 대상 바이오기업을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 회사 이름이 명시됐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C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에 있는 A그룹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 또는 승계기업 등으로 이뤄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기관은 2032년까지 중국의 우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외에도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365일 이내에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A그룹과 관련해서는 2032년 1월1일 이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한편 미국의 바이오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아 공급망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약품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바이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 소유 제조 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통과로 발생한 반사이익을 누리기 위해 생산능력을 늘리고, 미국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CDMO 관련 시설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티팜도 중장기적으로 생물보안법의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에스티팜은 유럽의약품청(EMA)의 EU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및 미국 FDA의 cGMP 실사·인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는 cGMP 역량을 보유한 중소형 CDMO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cGMP급 역량을 보유한 중소형 CDMO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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