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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의 운영사인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리걸트리뷴 등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게 2100만유로(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 왔으나, 지난 2021년 3월 메타가 40%의 할인을 요구하고 이를 도이치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급을 거부해 왔다. 도이치텔레콤은 같은해 7월 독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3년만에 도이치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콘텐츠기업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업체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권을 인정했다. 또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서도 도이치텔레콤의 서비스를 지속 사용한 것이 '기존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판단했다.
리걸트리뷴은 이번 판결에 대해 "통신사가 요구한 금액은 이번 소송에서 오히려 부차적"이라며 "통신사에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운영사로서 근본적인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3년간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9월 소송을 상호 취하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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