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꺼져 있는 한 의과대학 강의실. /뉴스1
전국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대협은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에서는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들을 수업으로 복귀하라고 호소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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