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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대한체육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체육 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하고자 할 경우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별다른 심사 없이 각각 3선과 4선 연임이 가능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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