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4)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