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당 연당 담뱃세 11만 5천원
11만 원 이상 담뱃세 제주가 유일
제주지역 1인당 담배소비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국내 전체 담배소비세액은 3조 7,44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조·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배값에 담배소비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흡연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897원 등 과세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수가 걷힌 지역은 성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로 각각 9,698억 원과 6,046억 원의 담배소비세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남(2,458억 원), 인천(2,193억 원), 경북(2,175억 원), 부산(2,171억 원), 충남(1,913억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제주는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담배소비과세액은 11만 5천 원으로 가장 적은 지역인 세종(6만 2천 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어 충남(10만 6천 원 ), 강원(10만 5천 원 ), 충북(10 만 1천 원 )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8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담배소비세액이 11만 원 이상인 건 제주가 유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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