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미변제금을 청산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약 18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곧 정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과정 중 약 18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한 철강가공판매업체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에도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해,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그밖에도 이영돈 개인 또한 같은 주택에 약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는데, 이혼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럴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같은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가운데 42억 원을 암호화폐 코인에 투자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황정음이 현재까지 횡령 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변제했고, 남은 변제 금액 10억여 원도 빠르게 변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SBS Plus·E채널 '솔로라서' MC로 활약했으나, 최종회에서 분량이 통편집됐다.
황정음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이 2건인데, 그중 하나가 이혼 소송이고 다른 하나가 1인 법인회사 관련한 재판"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변제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고 2차 공판(8월 21일) 전에 모두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도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소송도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이것도 곧 정리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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