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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외 사전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황 후보는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 명이던 도태우 변호사가 사건 대리를 맡았습니다.
황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의 중복 투표, 기표가 된 투표지가 투표 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던 의혹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투개표 절차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의 신청에 대한 확인만 할 수 있고 처분을 내리는 결정을 할 수는 없어, 황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황 후보 측은 소송 신청을 접수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도 내지 않았고, 변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송의 내용적 결함과 인지대·송달료 미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 후보 측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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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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