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 시 1회당 각 10억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반 행위 1회에 1인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에는 1회당 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해외 공연 참여, 신곡 발표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이날 일간스포츠를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뉴진스 측은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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