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집에 '국회경비대 독립' 명시…역량도 강화
국회경비대, 비상계엄시 '의원 표결 방해'로 충격파
경찰 모두 빼내 국회 직속 조직으로 탈바꿈 나설듯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경비대 등 경찰이 시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경비대 독립을 공약함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회경비 업무에서 경찰은 손을 떼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화 및 경비능력 강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행정권력에 의해 침탈당하지 않도록 국회경비대를 독립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엔 국회경비대를 독립시키는 법안이 수십 개 발의돼 있는 상태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경찰이 맡고 있는 국회경비 업무를 별도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법안에 명시한 새 조직의 명칭은 △국회경비대(유지) △국회경찰 △국회경호처 등 다양하지만 국회의장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거의 같다. 경비능력 강화 역시 공약한 만큼 독립된 국회경비대가 독자적으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국회 경호를 할 수 있는 물적 역량을 만들게 될 에정이다.
이번 공약이 나온 것은 비상계엄 당시 보인 국회경비대의 행태 때문이다. 현재 국회경비대장은 일반 경찰서장급과 같은 총경이 맡고 있다. 국회법은 경찰이 ‘국회 회의장 건물 밖’ 경호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경호’가 국회경비대의 주임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호’가 아닌 ‘국회 차단’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속속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을 국회경비대가 경찰의 일원으로 막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국회를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무시당했다.자칫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던 상황에서, 결국 우 의장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해야 했다.
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권능 차단은 위헌·불법이었지만, 국회경비대는 ‘경찰 상부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황당한 근거를 내세우며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결국 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은 경찰 지휘부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당시 대장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시 목 총경 외에도 국회경비대 지휘부는 국회의원 차단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비교적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이들 역시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 폭동 관여자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화수행이나 단속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입법해 내란특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사팀 규모 역시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광범위한 내란 수사가 확실시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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