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카톡 검열’ 공방 격화
이용자 신고해야 가능…사전 검열로 보긴 어려워
카카오 “대화 검열은 기술적·정책적으로 불가능”
그럼에도 논란 여전… 신고 기반 조치, 절차적 투명성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카오톡 사전 검열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그동안 불법추심·성착취·성매매 글만 제한해왔으나, 사기·명예훼손 등은 사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국민 누구도 카카오에 대화를 사전 감시·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면 이를 지지·동조한 글까지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한 확장 가능한 사전 검열”이라며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을 고발하는 ‘민주파출소’를 운영 중이고, 카카오는 이를 돕는 격”이라며 “운영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는 배짱 영업도 문제다. 이는 독과점 폐해로,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이용자 신고해야 제재…사전 검열로 보긴 어려워
논란은 카카오가 최근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서 비롯됐다. 카카오는 지난달 16일 개정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금지 △성매매·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테러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이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이용자 계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사전 검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사전 검열이란 표현물이 공표되기 전에 국가 또는 특정 기관이 그 내용이나 형식을 심사해 금지·수정·삭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있어야만 검토이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신고 기능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이용자는 일반채팅, 오픈채팅, 팀채팅,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문제가 되는 메시지·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 위반 여부 판단에 활용된다.
즉, 무작위로 카카오가 톡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입맛대로 어떤 글을 문제 삼고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카카오는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맞춰 새로운 운영 정책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카톡 검열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이후 삭제된다고 부연했다.
논란 여전… “신고 기반 조치, 절차적 투명성 필요”
한마디로 아동 성범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스팸, 사기 등에 대해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일시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사전 검열’로 보긴 어렵다.
다만 어떤 신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계정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할지 심의할 때,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는 이미 인터넷 연관 검색어 등에서 일반화된 절차”라며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 등과 협력해 외부에서 인정할 만한 판례를 투명하게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10일 극우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성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카톡 검열 추진”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도심 곳곳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라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카톡 검열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법적 근거 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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