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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나선 이기흥 전 회장. 박종민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연임이 무산된 이기흥 전 회장이 자격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체육회 공정위는 지난 9일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재임 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충돌을 빚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 전 회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장 선거에서 3연임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승민 현 회장에 밀렸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CBS노컷뉴스에 "개인 징계에 관한 부분이라 규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번 징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체육회 특정 감사 결과 이 전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징계를 요청했다. 회장의 지시에 의한 직원 부정 채용, 국제 경기 대회 참관단 운영 부적정,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 운영 등에 대해서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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