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항고포기, 생각하기 힘든 일…수사·기소권 일치 필요"
"방첩사 사건 성과"…국가수사위 법안엔 "공수처 독립성 배치"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7 hwayoung7@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17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제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이 작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효능감 있는 수사 측면에서 미흡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 제한된 인원에서 오는 역량, 제도적으로 기소·수사권 불일치에서 오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는 단결하고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확신을 좀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며 "정부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명 '방첩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등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최근 임명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 사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기록 이첩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와 공무원) 6명을 보내게 돼 있고,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해온 부분"이라며 "지금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관련자들 소환이 남은 상황이다. 추가로 압수수색할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그간 공수처의 순직 해병 사건 수사가 더뎠다는 비판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란 수사에 매진하면서 좀 늦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수사 방해나 외압은 특별히 없었다"며 "다만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억측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세 특검에 대한 전체 검사·공무원 파견 규모에 관해 "10명 이상 보내게 돼 있으니 법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수처에도 많은 중요 사건이 있으니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묘안을 찾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 인력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거듭 주장했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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