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반출은 1:25000까지
'해외 서버' 고수하는 구글엔 압박…애플은 국내 서버 둬
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과 구글 로고. 2020.4.12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글을 상대로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하면 앞으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수 없다.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면 한국에서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을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허용한다.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보안조치는 보안시설 블러(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 결정에 따른다.
현행법상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의 저정밀 지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저정밀 지도 데이터여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의 장이 구성한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분의 1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규정보다 축척이 커서 반출이 제한된다. 축척 5000분의 1은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지리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군사나 안보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크다.
이번 개정안 역시 반출 허용 범위를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로 설정했다. 해외 기업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보안조치를 이행하더라도 5000분의 1 수준의 고정밀 지도는 내줄 수 없는 셈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안규백 의원은 "구글 등 국외 기업이 지속해서 국내 지도 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며 "향후 관세 협상 등 이유로 지도 국외 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건을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20년 6월 9일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한 운전자가 구글 지도를 따라 코로나19 검사 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2020.06.09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아직 수용하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미 국내 서버를 두고 있다. 애플은 안보 우려와 관련한 정부 요구 사항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글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손에 넣기 더욱 힘들어진다.
구글은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애플도 뒤따라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문의했다. 현재 양사는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국내 고정밀 위치 데이터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구글의 요구는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정확도가 낮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군사·안보 시설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지금껏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애플의 요청을 함께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애플의 요청은 받아들이고 구글의 요청은 거절한다면 향후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다시 요구할 명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만 요구해 온 구글에는 현재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의무화해야 반출하더라도 안보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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