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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트로트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홍지윤이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대표가 수익 정산금 직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홍지윤에게 31억 원 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앞서 A대표는 홍지윤이 품위유지를 어겼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행사를 거절하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홍지윤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방송, 행사 출연을 금지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대표의 템퍼링 주장에도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A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지윤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선 출신으로 지난해 김연자, 윤보미, 오하영 등이 소속된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둥지를 틀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홍지윤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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