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 후 첫 재판…청탁 질문에 '침묵'
사기죄 공소사실 추가에 건진 측 "인정 못 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씨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유진 인턴기자 = '공천헌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권 청탁 의혹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공소사실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에 사기 혐의로 예비적 공소 사실 추가를 요청했다.
전씨는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 이후 약 한 달여 만이자 김 여사 관련 특검 출범 이후 첫 재판이다.
오전 11시6분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나" "통일교 청탁 선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없나" "목걸이랑 샤넬백 잃어버렸다는 입장 동일한가" "기업체에 기도비 받고 사기 사건 무마한 사실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오전 11시37분께에도 김 여사 관련 질문 등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사기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예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 제7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서 전씨를 제외한 피고인 중 일부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전씨에게 오히려 속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혐의점 입증이 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와 그 자금을 편취 당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인자였던 윤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단순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환해 온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씨를 재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실물을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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