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지난 19일 공사 재개 결정 후 공문 발송
법적 다툼 중인 환경단체,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 비판
양양군 "법적·행정적 문제 없어…예정대로 공사 진행"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단 촉구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3일 강원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3 ryu@yna.co.kr
(양양=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류호준 기자 = 희귀식물 이식 과정에서 일시 중지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가 재개된 가운데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 오색케이블카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원도와 양양군에 보냈다.
이에 따라 도와 군은 국가유산청 현장 점검 등을 이유로 일시 중지한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전날부터 재개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일부 생략한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시작된 점을 확인, 지난 11일 '공사 등 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이행계획서 제출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전반적인 공사 점검 차원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한 뒤 이행 계획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귀식물 이식 공사는 케이블카 설치의 선행 절차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시 지주 설치 등 전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19일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갑자기 공사 중단이 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고, 가장 친환경적인 오색 케이블카를 만들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공사 재개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연좌 농성과 기자회견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강원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핵심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1번 지주 '첫 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해 준 최종 책임 기관"이라며 "사전 검증 책임을 내팽개친 채 국가유산청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시효를 다하자 마치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도 함께 사라진 양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주지방환경청장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현장을 단 한 차례도 와보지도 않은 책임자가 어떻게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자 뒤에 숨어 불법을 비호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에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금과 같은 기만적인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환경부는 법 절차를 무시한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검증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설악산 보전 원칙을 재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며 "설악산 보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양양군은 이러한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는 예정대로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며, 1심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단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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