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26일 구속만료 예정
金 측 "위법한 공소제기…절차에도 하자 명백"
특검 "법원에 의견서 제출하고 반박할 예정"
[서울=뉴시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심문을 1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태성 고재은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심문을 1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사 절차가 기피 신청에 따라 정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이를 직접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만 자리했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를 포함해 5명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며, 공소제기 후 절차에서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이는 관할이 없는 합의부에 배당됐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특검보 자격과 날짜 등을 요청했고, 특검 측은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이 아닌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을) 25일로 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건 구속기간 내에 하겠다는 뜻"이라며 "25일을 다른 날짜로 바꿔주셔야 재판과 관련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특검 측도 의견을 진술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회 공판이 열리기 전에 검사 의견진술을 허용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결국 의견 진술을 하지 못했다.
김 특검보는 심문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절차에 있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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