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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도의원 "명백한 규정 위반"강원체고가 급식 예산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기영 도의원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체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측이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급식비 중 일부를 식품비가 아닌 운영비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체고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 1인당 중식 급식비(4090원·4290원)와 조·석식 급식비(4570원·4820원) 가운데 각 끼니당 390원을 학교 운영비와 연료비 등으로 전용해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기영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마련한 표준급식비 기준을 미준수, 식품비를 운영비로 돌려 쓴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도교육청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호 기자 jeong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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