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달리 피의자 신문 절차가 없는데요.
이르면 오늘 중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나흘 뒤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뤄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발족 후 일정을 조율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도 다시 열리죠?
[기자]
네,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이 진행됩니다.
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3일 구속 심문이 열렸는데, 김 전 장관 측의 항의에 재판부는 심문을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 기일이 지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어제 오후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돼 내일(26일)이면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로 하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군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의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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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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