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의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주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고,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4일이 목표 시점인 건 맞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킹 사태가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관상 귀책사유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까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는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이미 수십만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고객신뢰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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