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 속도가 너무 급히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정 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 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개정 제한, 분리선출되는 감사이원 이사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