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석 안 하면 첫 불응…형소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할 것"
"尹측, 5일 이후로 요청…수긍 어려워, 충분한 협의 과정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6.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오는 1일로 예정된 출석 기일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재소환 일정은 오는 7월 4~5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재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재청구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항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한 후에도 법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히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지금의 경우엔 범위가 확장돼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다음 단계는 구속영장 청구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1차 소환 조사 후 특검에서 30일 재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있는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 측은 오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소환 일정으로 4일이나 5일을 예상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는 7월 2일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3일은 재판이라 불가능하다"면서 "금주 중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1일 출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1일 출석하지 않으면 '첫 불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요청했다. 사유는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측과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의견서 교환을 통해 출석을 통지하는 과정이 협의 과정을 다 거쳤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협의라는 게 저쪽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협의는 아니다.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 주체는 수사 주체"라고 일축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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