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5일 이후 출석’ 의견서 냈지만…특검팀, 尹 7월1일 불출석 시 소환불응 간주 통보
특검, 1일 조사 불발 시 4∼5일 중 재지정해 통보 예정…또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차 소환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날짜 연기 요청을 거부하면서 7월1일 불출석 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7월4~5일 중 일정을 재통보한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조치'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 취할 것"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7월1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통보한 일정에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시도가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도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이미 혐의에 대해 조사가 됐고, 그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을 향해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박 특검보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통상 사건 피의자가 3차례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만일 시한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기일 변경' 거듭 요청한 尹측 "재판 끝나면 건강상 이유로 휴식 필요"
윤 전 대통령이 내달 1일 2차 조사에 끝내 불출석하면 특검팀은 4일 또는 5일로 일자를 재지정해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3일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이 잡혀 있고, 2일은 재판 준비 등을 감안한 조치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이 보낸 의견서를 접수해 검토하는 것이 모두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며 "한쪽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특검 출석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은 곧바로 소환 일정을 통보하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이끌어 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상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체포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고, 점심 시간 이후 돌연 조사를 거부하며 박 총경 교체를 요구했다. 조사는 오후 4시45분께 재개됐고 약 4시간가량 국무회의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한 일부 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가량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약 5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특검은 남은 조사를 위해 '6월30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1일로 재지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이 소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7월5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처음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할 때랑 사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브리핑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1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시간 조사 후 29일 새벽 귀가했음에도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조사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3일 형사 재판에서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하던 때부터 2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최측근으로 통한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40분 이상 진행된 것처럼 회의록이 작성된 후 추후 수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의혹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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