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멈춰
이진숙 1인 체제…당분간 상임위원 임명 어려울듯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면직 재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지원금 지급 조건 등 계약서에 담겨야 할 세부 사항이 공백인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의결할 상임위원이 이 위원장 외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가 예정된 오는 22일에 맞춰 후속 조치 작업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마련돼 공개된 상태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돼 시행령에 관련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단말기·할부 정보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 조건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규제 사항이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기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형태다.
1인 체제인 방통위는 조직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당분간 상임위원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을 의결할 전체회의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가 적용되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누락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안 되면 실제 규제는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다 규정돼 있어 큰 틀에서 계속 시장 모니터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이 안 되면 초기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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