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플법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EU 차별적 법 본 떠…美에 과도한 규제"
"中기업엔 적용 안 돼" 공정성도 지적
국회 온플법 입법 논의 제동 걸릴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도를 넘는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AFP)
2일(현지시간)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3명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며 “미국 디지털 기업에 과도하게 높은 규제 요건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에는 사실상 규제를 면제해주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데이터 보안 위협, 허위 정보 유포, 스파이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들은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해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초래해왔다”며 “실제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수색, 과도한 법 집행,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관행에 대한 형사 기소 위협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 행정부가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행정부와 긴밀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왔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차별적 규제라고 문제 삼았다.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뿐 아니라 쿠팡, 구글, 메타, 애플 등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발의된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을 종합해 입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하자,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관세율을 일방통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캐나다가 과세 계획을 철회하자, 협상을 재개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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