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는 기각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 여러 곳에서 총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구매한 혐의도 포함됐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유아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석방했다.
특히 유아인이 마약 공범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형을 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시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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