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 충실 의무·3%룰 반영…상법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계엄법 개정안·한우법 제정안 통과…中 서해 구조물 설치 규탄 결의안 채택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5.7.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조다운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에는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돼 뜻깊다"며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적지 않은 야당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추가돼 합의에 다소 시간이 걸렸고, 그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며 "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utzza@yna.co.kr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계엄법 개정안은 재석 259명 중 찬성 255명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4명이었고 반대표는 없었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한우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3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이밖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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