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해자 손해 없어야"
해킹 귀책사유 해당여부가 쟁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위약금 면제 여부 등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사의 구체적 귀책사유와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미 SK텔레콤을 이탈한 고객과 그러지 않은 고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상 밖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비롯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률 해석이 피해자 중심으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추후 결정될 사안이지만,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선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약관상 '귀책사유' 해당 여부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유심 재고 확보와 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포함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가 없어 면제 요건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기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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