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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천300만 원에 달했던 유방암 신약 주사제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417만 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정 과제인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급여 적용 등이 시행된다.
‘엔허투’는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해 ‘꿈의 항암제’로 불리지만 높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엔허투의 건보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엔허투를 일부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 등재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유방암의 경우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 사용 시, 위암 환자의 경우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일 시 적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 및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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