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정비 변경안 공람 공고… 고도 제한 완화 계획 무산됐지만 전체 가구수는 증가
용산구청은 최근 게시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통해 한남3구역이 기존 5816가구에서 6006가구로 190가구 늘어날 예정이라고 공람 공고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일대.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공동주택 전체 가구수가 5816가구에서 6006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져서다.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3구역 조합)이 그동안 추진해온 층수 변경은 서울시의 고도제한 규정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남3구역 변경지정, 한남3구역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
이번 공고에 따라 한남3구역 공동주택 가구는 종전 4940가구에서 5105가구, 임대주택 수는 876가구에서 901가구로 각각 늘었다. 이는 일부 용도지역이 2·3종으로 바뀌는 종상향이 이뤄지며 용적률 조건 등이 소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남3구역 조합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접수한 결과다.
한남3구역 조합이 당초에 원한 것은 높이 규제 완화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남뉴타운 일대는 남산 자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해발 90m의 공동주택 높이 제한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히며 조합은 종전 73m(22층)에서 110m(33층)으로의 설계 변경 추진에 나섰다.
북한산·경복궁 등은 규제 문턱이 다소 낮아졌고 서초구 법원단지와 구로구 오류지구는 아예 고도지구에서 해제됐음에도 한남뉴타운만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서 빠진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겠다고 나섰지만 시가 기존 지침을 고수하며 조합 측에 촉진계획변경안을 고칠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층수 상향에 욕심을 내다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소모되는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기존 높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구역 지정됐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 산책로가 도보권에 있으며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입지적 장점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9월 조합 설립 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하고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용산구는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으며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다. 일반분양은 연내 진행될 계획이며 입주는 2029년으로 예정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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