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40t, 폐고철 5t, 폐가구 200여개 철거
서울 서초구가 지난달 29~31일 시유지를 무단점거하고 운영해오던 고물상과 재활용센터를 철거했다. /서초구
강남역 인근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20여년간 사용해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 고물상과 재활용센터가 철거됐다.
서울 서초구는 2일 시유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오던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의 폐가전·가설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와 롯데칠성음료 서초물류센터 사이에 있는 이 땅은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替費地)다. 서초구에 따르면 고물상은 2000년부터 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센터는 위탁 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무단 점유했다.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서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받아왔다. 2017년에는 재활용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구는 그동안 장기간 무단 점유한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수 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와 이전 명령을 내렸다. 또 서울시와 계약 없이 시유지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88억원에 달했고, 서초구는 매년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을 조회해 압류 조치를 했다. 2017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도 했다.
서초구는 고물상과 재활용센터가 자진해서 철거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지난달 29~3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140t,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t 등 불법 적치물을 철거했다. 수거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1개월 동안 고물상·재활용센터가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 등으로 처분한다. 행정대집행 비용 3500만원도 고물상·재활용센터에 청구한다.
서초구는 고물상·재활용센터가 빠진 시유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한다.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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