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등도 심의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르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해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점포 방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 서류 등 최소한의 필수 서류만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재산 인출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호금융권에서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간 인출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인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에 대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도록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등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 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현재는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민원과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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