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시민단체들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보관을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한다"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법률적 근거와 효력이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하는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검찰은 디넷(D-Net·대검찰청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삭제 등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정보 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해 야권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그대로 복제한 '전체 이미지'를 형사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실무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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