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분기 35곳 조사…34곳서 법 위반행위 185건 적발
식대 줄이고 최저임금 미지급…4억8600만원 아낀 회사들
<아이클릭아트>
# A 저축은행은 정규직에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규직에는 월 20만원의 식대를 주지만, 계약직에는 월 15만원만 지급했다.
#B 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용을 준다. 그러나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계약직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총 35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을 한 결과 34곳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과 같은 금품 미지급 50건 등 총 18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들이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남긴 돈이 4억8600만원에 달했다.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를 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도 적발됐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각 회사에 시정을 지시했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가 심화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이후 차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정규직화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지만, 정부가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들어왔느냐'가 월급을 결정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본다"며 "'어떤 일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직무급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기획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기업들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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