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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피고인에 대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건 손 검사장이 처음이다.
손 검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멈춘 사례가 없다”며 “형사 사건과 별개로 헌법 위반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 때 탄핵심판 정지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논의해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의 의견을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제보자X 지현진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검찰 구성원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발장 작성 동기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손 검사장은 “항소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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