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카드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청한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하나카드가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실명 예금계좌를 등록한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하나카드에 원화를 지급하고 충전한 외화 하나머니를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선물하기)하거나 보유한도를 300만원까지 늘려 해외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융위는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거주자 간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 받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누리는 동시에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등을 절감하게 되고 외화 환전시장과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나카드는 2분기 중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이다.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급을 위한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커버드본드의 원리금을 지급보증 함으로써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상 주금공의 지급보증 업무에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주금공의 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교통카드 이용시 선불충전 잔액보다 결제액이 모자라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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