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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이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다. LG 일가는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 2조원 규모를 상속받고 99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은 이 가운데 7200억 원을 5년에 걸쳐 갚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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