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등 논란의 선방심의위 민원 '가짜뉴스 배너' 통해
배너 통한 민원, 방심위와 선방심의위에 '중복' 표시… '업무 혼란'
윤성옥 위원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에 책임, 혼선 없게 조치했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사진=박재령 기자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다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 배너'(가짜뉴스 배너)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직원들의 반발 이후 운영이 종료된 '가짜뉴스센터'가 사실상 유지돼 논란의 선방심의위 심의를 주도한 셈이다.
야권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5일 “작년 12월부터 현 시점까지 방심위 방송소위와 선거방송심의위 안건 중 41건이 중복됐다”며 방심위원들에게 배포된 신속심의 민원 리스트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신속심의(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위원들에게 민원 리스트를 회람시키는데 리스트에 적시된 민원들이 선방심의위 '기상정'(상정완료), '상정예정' 등 이미 이첩된 상태로 왔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원들에게 배포된 신속심의 민원 리스트에 나온 민원들은 방심위 '가짜뉴스 배너'를 통해 접수된 것들로 나타났다. 즉 민원인이 이 배너에 민원 취지로 '선거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포함하면 선방심의위에서 심의가 이뤄지면서도 방심위 리스트에 '중복' 표시되는 것이다. 방송사 중징계가 이뤄진 선방심의위 민원 다수는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심위 홈페이지 갈무리. 가짜뉴스 신속심의 신고 배너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신속심의 리스트'에 상정된다.
방심위 리스트와 중복된 41건에는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져 선방심의위 '월권' 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방심위 제재' 관련 보도들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나온 MBC '파란색 1' 보도 역시 포함됐다. 윤성옥 위원은 통화에서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혼란이 없게 분류를 했어야 했는데 혼란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운영이 종료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사실상 '가짜뉴스 신고 배너'를 통해 운영됐고 선거와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선방심의위 심의로까지 이어진 모습이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팀장급 11명·평직원 150명 연서명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운영이 종료된 바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방심의위와 자신은 무관한다고 해명했다. 윤성옥 위원이 지난 2일 방송소위에서 “동일한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인데 어떤 건 방심위, 어떤 건 선방심의위에 올라온다. 이 혼란한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묻자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의위는 저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저희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임시기구로 방심위와 '중복제재'가 불가능하다. 방심위는 선방심의위원 추천 단체를 선정할 수 있어 통상 여야 방심위 상임위원들이 추천 단체를 협의해 정했지만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아 여권 추천 상임위원 2인(류희림·황성욱)만의 결정으로 추천 단체가 공정언론국민연대, 한국방송기자클럽 등으로 바뀌었다.
윤성옥 위원은 지난 3일 선방심의위 사무처(선거방송지원단)에 △방송소위 업무와 권한 침해 △선방심의위 안건 상정 절차와 기준 △선방심의위 안건들의 선거 관련성 등을 물었다. 하지만 5일 기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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