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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나 중대하진 않아” (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5-03-24 12: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무정지 87일 만에 기각…재판관들 쟁점별로 엇갈려<br>6명 "의결정족수 151석"…정형식·조한창 "200석" 각하<br>재판관 불임명…5명 '헌법상 부작위'·김복형 '문제 없다'<br>내란 방조 쟁점은 각하 뺀 재판관 6명 "증거 찾지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UBEic6G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149457ac89311a250fde0601460d6032b9e50369a8ffa8a931c0de64d911e2" dmcf-pid="7Az9roDx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091fwwy.jpg" data-org-width="720" dmcf-mid="3dxJGOWA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091fw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24.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edad2d7910f43d58aff68b655bf80f2210a21e527fd836ccaf8d223d66a189" dmcf-pid="zcq2mgwM5V"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fbb44a26a862afcb3cd0240ecfec712f470c938925a5f1544aa20fc789a6e7e" dmcf-pid="qkBVsarRt2" dmcf-ptype="general">의결정족수 151석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정 의견이다. 다만 재판관 2명은 '200석'이 맞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다른 재판관 1명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와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엇갈렸다.</p> <p contents-hash="f27cdf72e4a5019977c8d2e1d7e9c8861d01e74af3c81f773b9b3715f9f00240" dmcf-pid="BEbfONme19" dmcf-ptype="general">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5be7808ace8183c8b4bcad469956627686430200b5b9c4ba330158a5f628559" dmcf-pid="bDK4IjsdYK" dmcf-ptype="general">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p> <p contents-hash="b3af748b4c227cf72b2a2593972dc82f7703b634bb0b56a149da790de173052e" dmcf-pid="Kw98CAOJGb"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다.</p> <p contents-hash="05d493222007142925067bb957be1a299ff80bf63fbec25c4258c71859d13171" dmcf-pid="9r26hcIiXB" dmcf-ptype="general">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결정 주문을 낭독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으로, 한 총리는 해당 시점부터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에 복귀했다.</p> <h3 contents-hash="18fdf6508eea6874a8ad706872afb14d5c3bcb8527faf681f2a31f4ffbc3dd9a" dmcf-pid="2mVPlkCnHq" dmcf-ptype="h3">의결정족수 151석 '적법' 6명…기준은 민주적 정당성</h3> <div contents-hash="93cfdcf762ebe3c606e2492022c91f8f976678f70d23608cd0c6ed49c54afbf9" dmcf-pid="VsfQSEhL5z" dmcf-ptype="general">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했다. </div> <p contents-hash="caa95c0465e1a5d28c6251a4427929aa1ce799a8aaf22c29106e40d5c333fb1a" dmcf-pid="fO4xvDloX7" dmcf-ptype="general">법정의견을 낭독한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1b5edd194ec258293206f629b808d25b290c9853266208a0f5067a172b572d5" dmcf-pid="4I8MTwSg1u" dmcf-ptype="general">김 재판관은 "공직의 박탈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29946d328478366b311a3d0e9f7be37b78d4ce09916fa5304a2bf084aac6c5d" dmcf-pid="8C6RyrvatU" dmcf-ptype="general">헌재는 헌법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가중 의결정족수(200석, 3분의 2 이상)를 요구한 취지로는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6eb7efb3de01d7a89ae13c0e94d5f937e61a039cfd2fbc236014006a2aa6b0" dmcf-pid="6FjD7XUl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272hklt.jpg" data-org-width="720" dmcf-mid="0FyXe2MU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272hk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cd02da7a1e6ea96aec0c9120cb159fbc9af22eac159babc8da47114705305c" dmcf-pid="P3AwzZuSY0"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하고 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지위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이야기다.</p> <h3 contents-hash="b24f136521e6aaf5d4723809a90e6efedde2b76fa3b7209bd7bcb3759b7ebaf5" dmcf-pid="Q0crq57vG3" dmcf-ptype="h3">정형식·조한창 "정족수 200석 맞아…국정마비 우려"</h3> <div contents-hash="835cd32ad4a90568940f107aa84be094c9712664aac48db2a7947c17ca4d19a8" dmcf-pid="xpkmB1zTYF" dmcf-ptype="general"> 다만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이와 뜻을 달리했다. 의결정족수는 200석이 맞는다며 각하 의견을 낸 이유다. </div> <p contents-hash="b8eeab8d46083b534442b96eb343838f817ec3b83d4b4ebd714672dd47d4cd2e" dmcf-pid="yj7KwLEQZt" dmcf-ptype="general">이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되고 심의·의결된 것"이라는 점도 의결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129db9514a9f349372568275a05928a97e6f883a9d1e851693100d7f8618ec74" dmcf-pid="WAz9roDxt1" dmcf-ptype="general">이들은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을 때 위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도 가정했다.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탄핵소추가 불가능한데, 본래 직책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권력통제 장치인 탄핵 제도가 작동할 수 없다는 논리다. </p> <p contents-hash="fd09cfcc63a9ccb65dcd49e65b59095eab2afd2fa87bbd70d601151153d715bb" dmcf-pid="Ycq2mgwMZ5" dmcf-ptype="general">나아가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탄핵소추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국정 마비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1ef8e7f0aff71fcad96df84657f90a1388bb155aa686beb4abe25877e305d648" dmcf-pid="GkBVsarRtZ" dmcf-ptype="h3">재판관 불임명 "헌법상 부작위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h3> <div contents-hash="969078514e0e3e96c7b48841fa0755e6c845843da20334ccaa19bd26d37ff1c0" dmcf-pid="HEbfONmeZX" dmcf-ptype="general">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행위를 두고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div> <p contents-hash="81233f184073150652977cc403791d02cba4c5de5c6257d59a0eb37d93d03bc9" dmcf-pid="XDK4IjsdtH"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법정 의견)과 인용 의견의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作爲義務·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81189a26bba47e65cffc81852b75999e2362e5d75ddb7cd48d6acb0f39fe89b5" dmcf-pid="Zw98CAOJGG" dmcf-ptype="general">이는 앞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논지와 똑같다. 후보자 3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있어 국회가 법을 준수한 만큼 이들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혀 위헌이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949dfc3cc36c285da824b9193ec2f8d1f41a2fb25793c83c6b15c1911fcc06" dmcf-pid="5r26hcIi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471jdrb.jpg" data-org-width="720" dmcf-mid="piTHR9xp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471jd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cb83bcaf7324358ac25460ee7ef515bc57394f821ad605a6dcd4b7b161ef47" dmcf-pid="1mVPlkCnYW" dmcf-ptype="general">다만 법정의견(4명)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aea9b1eac4f46770180469257df42c8329c226c8b13201fec4fd0c8dcd23818" dmcf-pid="tsfQSEhLty" dmcf-ptype="general">헌재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acc4dca08402bfaa92c94756ea11867bfcef97ced791ffc1a97a6f43863a5d4" dmcf-pid="FO4xvDlo1T" dmcf-ptype="general">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를 파면할 경우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fbc53e92cf94058395ba6db5479bb2c3f7fcae2d33e3ea11515ad0c3efc92d66" dmcf-pid="3Giatv5rXv" dmcf-ptype="general">▲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의사를 띄고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 없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정치적 논란 ▲추후 조한창·정계선 2인이 임명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efaadf54a364ce2024e31c71817ad08a8e99c767bdd6b69028db9319eb465f" dmcf-pid="0HnNFT1mYS" dmcf-ptype="general">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달리했다.</p> <p contents-hash="a93430126c0b21a7edde1e32ae6924433d26e887cbc782a5ec9c67f77844bff5" dmcf-pid="pXLj3yts5l"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기간을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한 데서 차이를 보였다.</p> <p contents-hash="3a433540361dd24b54532f2b98e294b722a6c09e249c6d1e0d3453278d9ab0aa" dmcf-pid="UZoA0WFOXh"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 촉구' 발언을 내놓은 것 등을 두고도 "임명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p> <h3 contents-hash="7697eacd3fe5b2f7322f37546491bcbfbac4c4e376ea045c89895e83a6bed57f" dmcf-pid="u5gcpY3IZC" dmcf-ptype="h3">유일한 "파면" 정계선…"상설 특검 추천 지연도 위법"</h3> <div contents-hash="91ea9819c925bf257ec16497a3c7732cb8b5f4da7180e636df92d3f57a1c68a8" dmcf-pid="71akUG0CGI" dmcf-ptype="general">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한 총리의 파면 사유라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a9e8f6eacb91347553669a44bd8aea051f6f4fbc640c0aba264da268d2b54612" dmcf-pid="ztNEuHphXO" dmcf-ptype="general">재판관 불임명 행위는 '6인 체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는 특성상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6bd7c6e54885c03c32bd9f430e33a6a677c2f0cf3f2c7513a7d3b7a95beb85" dmcf-pid="qFjD7XUl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해 한 총리는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2025.03.24.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642seay.jpg" data-org-width="720" dmcf-mid="UUOS4uVZ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newsis/20250324123414642se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해 한 총리는 탄핵 소추를 당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2025.03.24.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be59af4afa6d5273ef0db3f4ae4ed3eb6aa2cabfa581647180822b868ab338" dmcf-pid="B3AwzZuSGm" dmcf-ptype="general">정 재판관은 나아가 "최상목(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마은혁(후보자)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한 총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1df6527f3321c24aa46ee3e53e7c43c5e616ef2305091a8c941a1857ef5caee" dmcf-pid="b0crq57v5r" dmcf-ptype="general">정 재판관은 이 뿐만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회피한 점도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fa11bd29f1fa43f7a7c397a027313c12da89c54a4985fa9bf6b4f00059526f8" dmcf-pid="KpkmB1zTGw" dmcf-ptype="general">헌재 법정의견은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체 없이'라는 규정에서 뜻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p> <p contents-hash="5d79e728719352a23ed0c79288d3048d6dddebae2886e9e1609520fbe59c8551" dmcf-pid="9UEsbtqyYD" dmcf-ptype="general">반면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이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은 "거부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특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8b17b6950591c09239cb65715763339be79cd49d40557054e65d40284af4084" dmcf-pid="2uDOKFBWXE"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런 행위는 헌법상의 공익실현의무·헌법수호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데다 특검 수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로 임명 절차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p> <h3 contents-hash="a33c2f09c2b4b6805d4d95a9160d8d3b0501af58120a9d0ee7fdcdc303caeb5d" dmcf-pid="V7wI93bYGk" dmcf-ptype="h3">尹 사건과 겹쳐 기대 모은 '내란 방조' 사실관계 부인</h3> <div contents-hash="99476a182c367770196d16af2a59734c9eb8191d548945b086150aab379ed3ff" dmcf-pid="fzrC20KG5c" dmcf-ptype="general"> 헌재는 '내란 묵인·방조' 쟁점에 대해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ca030a21f5dac8081787584df281e079b7a7da851dfbe0a9552d590e95ab803f" dmcf-pid="4hPeWmTNtA"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한 총리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ea4f05ae172a828e04c35037859bc0217237feee4f3f50e6b16fafb1c7d27b" dmcf-pid="8lQdYsyjZj" dmcf-ptype="general">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겹쳤던 쟁점으로 이날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시각과 달리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을 뿐 판단을 더 내놓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0ba8282034dd1a28713fbd7bdbeadd4eb6409d2a3ce4bf84bcfe6bf8548f631e" dmcf-pid="6SxJGOWAYN" dmcf-ptype="general">이들 6명의 재판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349b636179fe605ac84ec49e39b57899cf9cede93e5cbf98ac85acce58a4f1c" dmcf-pid="PvMiHIYcXa" dmcf-ptype="general">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도 대통령의 소위 '거부권 남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ad6b360c50bfa70c5396764230c8c418c98476935bfc05ae07737a7e7c2ef9" dmcf-pid="QTRnXCGkX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2paper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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