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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설명회에 반박 입장…"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2
2025-04-22 17: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르의 전설2’ 개발 기원·중재 절차 등 쟁점 전면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ernpf5ks"> <p contents-hash="a6de4ed6093527c62f9786f3e1ccdec101a1ac38e97eb0f103c843bbebb6509c" dmcf-pid="YOdmLU41N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액토즈소프트는 최근 위메이드가 개최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p> <p contents-hash="ad12cb31a04671c1366a563d9f9f22b143e1404dcabe629c86c6f27be6757b70" dmcf-pid="GIJsou8tar" dmcf-ptype="general"><span>액토즈소프트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언급한 ▲미르의 전설2의 개발 기원 ▲저작권 구조 ▲ICC 국제중재 진행 경과 ▲중국 법원 집행 절차 관련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span><span> </span><span> </span></p> <p contents-hash="c612e5dc316c8b54298043b941c2401d67ed6d0dc232f032b09a0082188b9240" dmcf-pid="HzvuYLrRcw" dmcf-ptype="general"><span>특히 </span><span>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밝힌 </span><span>싱가포르 중재법원(ICC) 판정을 근거로 저작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위메이드 측 발표는 사실 관계와 다르다고 덧붙였다.</span><span>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9ffbbba85e6584ade4fbcd51fd5781df0488a4d756708899130c3361c8f8b5" dmcf-pid="XqT7Gome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액토즈소프트 C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ZDNetKorea/20250422171321136gnfj.jpg" data-org-width="640" dmcf-mid="yrh0TJEQ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ZDNetKorea/20250422171321136gn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액토즈소프트 C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8190fdfaf4671beb769de1814597f6508f561e26aaf0efef41a45e2168ede4" dmcf-pid="ZByzHgsdAE" dmcf-ptype="general"><span>액토즈소프트는 중</span><span>국 법원에서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 철회 경과에 대해 위메이드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span><span>해당 중재가 관할권 없는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위법한 판정인 만큼 </span><span>승인 및 집행 자체가 이뤄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span></p> <p contents-hash="4e74d5c9607f537c191fbccd4073a470f9df609684f8412eb21cfe220b2ef2ca" dmcf-pid="5bWqXaOJok"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액토즈소프트의 입장 전문이다.</strong></p> <p contents-hash="00844b5ca312f351fa5d33bd03b9f5975687045ec33b2cf6f63f4feee4a78e6e" dmcf-pid="1KYBZNIicc" dmcf-ptype="general">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위메이드 측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 관련해 또다시 당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22일 전했다.</p> <p contents-hash="e910c503b5feb0a832dc7556f922d1d02f269bd6be079d86681f941c699e4260" dmcf-pid="t9Gb5jCnkA" dmcf-ptype="general">먼저,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p> <p contents-hash="3aa9d2f6444401c1f7c648b04d7d0fb0dd9e5d4d5ee7f6e51a024edb951ab2bf" dmcf-pid="F2HK1AhLkj" dmcf-ptype="general">해당 게임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었던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p> <p contents-hash="f15b07988cb858b1125dfc6c4d0e7bf941225a54ac7e06ace8636e47caf2dc3a" dmcf-pid="3VX9tcloaN" dmcf-ptype="general">이후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 직원들이 액토즈를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했고, 이미 액토즈에서 개발하고 있던 ‘미르의 전설2’를 계속 개발하고자 하더라도,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더욱이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즉 위메이드는 원저작권자인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p> <p contents-hash="3d65859475bc650c15c05422e2b7cfd5cba48350088224453c1d8d203295835e" dmcf-pid="0fZ2FkSgAa" dmcf-ptype="general">액토즈소프트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외부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개발된 소스코드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다.</p> <p contents-hash="86b66f442dcfa45652e18c61d5b6a0db0d63ee6978069c7654e4ef7e90b3c1e6" dmcf-pid="p45V3Evaag" dmcf-ptype="general">하지만,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고,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각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으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발표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p> <p contents-hash="9462feeb40fb587bf14ffab521c6f0a1a679e5512d395267734bde31856ce9bf" dmcf-pid="U81f0DTNao" dmcf-ptype="general">더욱이 당시 위메이드와의 약정에서, 위메이드 측에 개발비를 명목으로 20% 더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중국 지역 ‘미르의 전설2’ 관련해서 2005년 경부터 현재까지,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개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 ‘미르의 전설2’는 당시 중국 게임 산업의 고속 성장기와 맞물려, 유저의 99%가 중국 유저일 정도로, 중국에서 대표적인 인기 게임 IP로 자리매김했다.</p> <p contents-hash="faf15bde92d038c9764244f5ed1946cb4b4a695f33ab209c99f94ffb618bdb48" dmcf-pid="u6t4pwyjcL" dmcf-ptype="general">더불어, 위메이드는 이번 설명회에서 ICC 중재판정을 또다시 언급하며 당사를 비난하고, “한국 법원과 달리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을 바로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7d746d728053d7eed3f01309687c84c89752d04b18a8b7f65ac5bd70840d163b" dmcf-pid="7PF8UrWAon" dmcf-ptype="general">그러나, 해당 중재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성취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 부분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한 바 있으나, 약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또, IC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난 2025년 2월,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p> <p contents-hash="29954c4b9f4ee6b09ac6be1103e53c310f9cc0178aceb853b6b7d1c4d3ad811f" dmcf-pid="zHkYr4nbgi" dmcf-ptype="general">위와 같은 위메이드의 행보는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 법원에 의해 승인, 집행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위메이드 측은 필요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e392b3e48731a94a2d9d9e4225e790cbf93f565de8eae63972c2d3a2772a495" dmcf-pid="qXEGm8LKkJ" dmcf-ptype="general">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은 변함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27bec3fa22507ed470f1614b0af967d60bb01d6c9b63f722da0a11890370e2" dmcf-pid="BZDHs6o9ad" dmcf-ptype="general">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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