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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신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이에 진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A씨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으며, 약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송파경찰서는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수사중지의 경우,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병 등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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