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대 대선 이어 '檢기소·수사권 분리' 공약
공수처 역량 강화·국수본 독립성 강화도 추진
金, '수사역량·편향성 논란' 공수처 해체 공약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2/3동의 의무화 추진
검찰&공수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한 곳은 해체 수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정책의 핵심은 ‘검찰의 분리’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과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 기능은 전혀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남게 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후보는 헌법 개정 공약 중 하나로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검사를 늘리고,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의 수사 역량을 높여 중수처와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이 후보의 검찰 개혁 구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재판소원 등 대법원 보복입법 현실화할까
앞서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검찰 개혁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는 당시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도 검찰에 절대적 권한이 있는 기소·불기소 결정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강화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보완수사 명령제와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변호사시험 통과 전제) 후 바로 임용이 가능한 검사 임용 시스템을 법관과 마찬가지로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만 언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수의 보복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인 만큼 대법원 등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판소원제도’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보복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이재명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법공약의 핵심은 공수처 폐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등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역량도 부족하다며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선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수사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는 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인사제도의 변화를 공약했다.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몫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에 대해선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국회 선출 몫 3인에 대한 국회의 선출 절차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을 견제하기엔 한계가 명백하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개헌 공약을 통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도 사법부에 대한 일방적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법원과 헌재의 중립성·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겨냥한 공약도 다수 내놨다.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와 재판 방해 방지 차원에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허위 자료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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