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와 법적 공방 중인 '불꽃야구'의 콘텐츠들이 시청 정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튜디오C1 제공
야구 예능 '불꽃야구'의 시청이 연이어 정지되고 있다.
24일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꽃야구' 3회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는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조치다. 지난 17일 공개된 1회와 21일 2회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3화는 최초 공개 7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최고 동시 시청자는 무려 27만 6천 명으로 자체 최고 시청자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5일 C1 측은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 콘텐츠 공개를 시작했다. 그러나 JTBC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청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시 CI 측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으며,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최대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C1은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C1은 모든 법적과 제도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숱한 잡음 속에서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장시원 PD를 업무상 배임, 장시원 PD의 제작사 C1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