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자간담회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회 견제 강조…공수처장·인권위원장도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인사 기준도 밝혀…국민에 대한 충직함·유능함 강조, 비슷한 조건이면 지역별·성별 균형도 고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유튜브 '이재명'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임명시 국회에 동의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경찰·검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개헌,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 가겠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18일 발표한 개헌 구상에서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가능케 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등 중립적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두 번째 공약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반인권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추진을 위해 인권위원장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을 위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는 권한이나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
한편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경향신문 기자가 “지역별, 성별 안배도 중요하게 고려할지 궁금하다”고 묻자 이 후보는 “인사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직해야 한다. 능력이 있더라도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유능해야 한다”며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 통합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성별균형, 지역별 균형, 계층별 균형은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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