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 vs 노동운동가 출신 후보 맞대결
이재명 “자영업자 산재보험, 임금분포제 도입”
김문수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방은 ‘메가프리존’”
노란봉투법에는 입장 차 보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현장 노동 경험이 있는 대권 주자다. 이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김 후보는 노동운동 경력을 내세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노동 공약은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점진적 노동시간 단축을 공언하고 있, 김 후보는 주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6일 민주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일곱번째 정책 순위에 뒀다. 우선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실제 근로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 시간은 2023년 기준 연평균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연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후보는 경영계 우려를 고려해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긴급재정명령으로 (정책 실행은) 못한다”며 “대화하며 준비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나”라고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겠다는 입장을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공약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임금분포제는 기업이나 조직 내 직무·직급·고용형태·성별·연령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도입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 권리 보장 ▷공무원 처우개선 및 재난 담당 공무원의 위험수당 인상,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2033년 65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강조한 주52시간제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근로 시간 개선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연장·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소기업 등에는 적용을 완화하거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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