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선 후보 TV 토론서 발언 논란
여성계, 성명문 내고 비판…"제재 받아야"
경찰 고발도 예정…"아동복지법 위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이태성 기자 =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여성 단체들은 이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전에도 나섰다.
28일 여성계에 따르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단체여성연합,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 등 여성단체는 전날 TV 토론이 종료된 이후 일제히 성명문을 내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노골적 표현을 언급하며 논란을 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ㅇㅇ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토론회 이후 여성계는 입장문을 내고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 후보가 전 국민이 시청하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와 여성혐오적 표현을 내뱉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 후보가)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선 후보가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사건"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도 성명을 내어 "(이 후보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언어폭력이며 온 국민을 향한 성희롱 발언"이라 "여성들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위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이 후보를 경찰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에 앞서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victor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