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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마쳤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은 물론 전자문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 개념에 대해 전자문서를 명확히 포함하는 등 내용을 담은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의 일환이다.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원본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최초·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자문서를 '서면'의 하나로 인정하지만, 원본성에 관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제출·폐기할 수 있으나, 현장에선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개별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에 전자문서 원본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지난해 법령상 보관·대조하도록 요구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담도록 하는 등 27개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나아가 올해 전 부처 대상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 등 19개 법령을 선정하고 2차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이며 내달 2일 최종 공포·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를 마쳤으며 이를 계기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전자문서 활용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는 등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해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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