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노동권 보장 정책요구안 질의
권영국 모두 '적극 찬성', 이재명 '프리랜서 최저임금 적용'은 '보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노동조합·단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프리랜서 등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요구안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 적극 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3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보류' 의견을 밝혔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권리찾기유니온·방송작가유니온·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27일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 관련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3.3 프리랜서'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돼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뜻한다.
앞서 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노동조합·단체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노동자성, 사회보험, 최저임금, 행정개혁 등 4가지 주제로 △노동자성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일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보험 개편, 고용산재보험 직종 제한 폐기 △'3.3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도급 계약의 업·직종별 최저 기준 마련 △낙후된 노동행정 개혁과 세무행정 제 역할 하기, 노동법의 울타리 지키는 행정력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개정해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근거를 제시하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행 산재보험이 특례 적용 대상을 18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폐기하고 노무제공자 전반에 확대해 적용하고, 고용보험을 기존 근로시간 기반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전환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업·직종에 따른 평균 작업소요 시간과 최저 생계비 등을 근거로 '3.3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노동자성 판단에 대한 기초 사항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하는 등 낙후된 노동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담겼다.
▲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책요구안 답변 내용.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관련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4개 문항 모두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자성, 사회보험, 행정개혁 등 3개 문항에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문항에는 “근로기준법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 오분류를 개선하고, 진성 도급계약을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최소보수 등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에 맞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소보수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보류'라고 답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정책 질의 내용이 “'3.3 프리랜서'로 노동하는 종사자분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방송·미디어 분야를 비롯해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권 취약지대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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